법률
아파트 하자보수 안해주는 업체의 감독기관은?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업체(시행사 및 해당 시공 업체)의 감독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 증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인데 이쪽 업계의 감독기관은 어디일까요?
현재, 살고 있는 신축아파트에서 내부 배선 하자로 난방 작동이 안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하자보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관계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