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적공제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라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 되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