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하였는데
업주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음료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알바를 하기전에 구두로 음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라고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근무자 분들도 근무기간에 음료를 마셨고, 남으면 퇴근할때 가져갔습니다.
저 역시도 퇴근할때 음료를 가져갔는데 (음료외에 다른 디저트 종류는 제 사비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나갔고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업주는 cctv로 제가 음료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만 제출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고를 취하하는게 나을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마신 음료를 금액으로 바꾸면 5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