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음료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하였는데
업주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음료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알바를 하기전에 구두로 음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라고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근무자 분들도 근무기간에 음료를 마셨고, 남으면 퇴근할때 가져갔습니다.
저 역시도 퇴근할때 음료를 가져갔는데 (음료외에 다른 디저트 종류는 제 사비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나갔고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업주는 cctv로 제가 음료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만 제출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고를 취하하는게 나을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마신 음료를 금액으로 바꾸면 5만원정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따르면, 업주가 허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