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설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를 30일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바로 음료의 가액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지 불분명하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남기셔서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