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9

해고예고수당 및 협박.....!

제가 카페 마감알바로 일하는 도중 그날 일하지않는 알바생에게 음료를 몰래 뽑아서 주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시시티비를 보시고 계산하라고하셔서 계산을 했고 그 일 이후로 바로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오늘 전화가 오셔서 해고예고수당 접수취소안하면 제가 계산 전 음료 몰래 뽑아서 그 알바생에게 준 시시티비 영상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가 부당해고 사유와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제가 음료를 빼 마신게 죄가되어 형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3. 형사가 아니더라도 아닌 민사나 그런거로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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