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알바 입금사기(고수익 알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알바를 찾던 도중 돈을 많이주는 고수익 알바를 보고 혹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담원이 등록을 해야되서 보증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면 사모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여서 입금하였고 그 후에 또 45만원을 입금하라해서 (사모님도 하는거랍니다) 빨리 돈을 벌고싶어서 입금하였으나 이름을 다르게 입금했다고 또 45만원을 입금하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달라도 되니 남자이름으로만 입금해라 라고 했구요 그 뒤에는 제가 출금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회사 규정때문에 200만원을 채워야한다 라고 말을 해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싶어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으로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또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으로 보이는바, 고소진행시 질문자님 외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피해를 가한 금액의 대소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사기고소 후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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