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헤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 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