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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항고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상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되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슨 소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러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