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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홍관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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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대학생 자녀명의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실적은 아빠가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만19세 대학생 자녀가 타지역어서 대학생활을 하게되어서 아이명으로 체크카드와통장을(사용한도 지정된 용돈 용도용)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실적을 아빠가 연말정산할때 적용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 19세이므로 인적공제대상도 되며, 신용카드소득공제 판단시에는 연령요건이 없기때문에 20세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만 100만원이하라면 자녀분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내역도 반영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 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분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