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기로도 쓰니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건 엄연한 불법이죠
위조 지폐를 만들면 어떠한 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량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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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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