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폐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간간히 뉴스에서 사건 사고 나올 때 등장하는데 위조 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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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와 같이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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