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cctv는 개인이서 볼 수없고 경찰을 대동해야 같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반환해주는게 아니면 영영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분실신고는 그냥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분실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