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차(자동차, 자전거)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동차는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하나 자전거와의 사고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굳이 큰 금액을 주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불확실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