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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위의 경우와 동일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피해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자전거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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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 형사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소액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자전거 사고에 대해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차(자동차, 자전거)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동차는 최소한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은 가능하나 자전거와의 사고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굳이 큰 금액을 주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로 불확실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