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위의 경우와 동일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피해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자전거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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