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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8.05

증여세 납부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문제는 언제나 머리 아프고 복잡하네요ㅠㅠ

신고하는건 증여를 받은다음 3개월이내 신고하면된다는데

그렇다면은 증여세납부는 신고후 언제까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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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기간안에 신고/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마감일자가 납부마감일이라 생각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그 날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일정금액이상 납부해야하면 나누어낼 수도 있으니 납부방법도 확인해 보세요.(분납, 연부연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습니다.

    증여일 다음달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은 동일합니다.

    즉,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11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