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제수당도 근무한 일로만 계산하여 분할지급을 해야할까요??
또 근로계약서에 주4일로 계약을 했다면 주4일 근무를 했어도 한달만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해당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만근의 의미를 월~금 모두 출근한 경우로 본다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