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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재규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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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이 궁급합니다.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일 결근시 만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아니면 나머지 4일동안 24시간 (15시간이상)근무했기때문에

4일간 일한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5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