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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일주일 중 하루 4시간을 조퇴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발생해도 그 시간을 빼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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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1주일 '개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날에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가 조퇴한 날을 포함한 그 주에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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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해당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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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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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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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사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시간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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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며 결근할 시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퇴 및 지각등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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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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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데 일찍 퇴근한 경우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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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도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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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따라서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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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에 대하여는 조퇴나 지각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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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조퇴했을때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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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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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조퇴 시간을 빼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근했을 때와 같이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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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중 하루 4시간을 조퇴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근(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오면)만 하면 발생합니다.

    아니면 발생해도 그 시간을 빼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발생하면 그 금액, 미발생하면 0원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각,조퇴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반대로 연장근로, 대타근로로 근로시간이 늘어도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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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은 통상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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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니면 그대로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근기 01254-13207, 회시일자 : 198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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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일 중 하루 4시간을 조퇴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발생해도 그 시간을 빼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1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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