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개시 취하하면 제3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성년후견 개시심판 중이고 최근에 친족후견인 교육을 다녀왔는데 안내해주시는 분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취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심판 청구는 취하했다가 내년에 다시 재청구하려고 하는데 취하했다가 다시 재청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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