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한 후에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은 언제든지 그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취를 하하면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결정이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후견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했다고 하여 재청구에 제한이 없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