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취하하면 제3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성년후견 개시심판 중이고 최근에 친족후견인 교육을 다녀왔는데 안내해주시는 분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취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심판 청구는 취하했다가 내년에 다시 재청구하려고 하는데 취하했다가 다시 재청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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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한 후에 성년후견개시결정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은 언제든지 그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취를 하하면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결정이 모두 없던 일이 되고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후견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했다고 하여 재청구에 제한이 없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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