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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부엉이178
귀한부엉이17823.03.0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퇴사하고 얼마후에 바로 창업해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무척 깁니다.

65세 이후 예상 월 수령액이 160정도 예상되구요.

개인사업자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든 개인연금 월 수령액도 현재 4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둘 합해서 월 200만원이 넘는데 그렇다면 년 2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디에서 봤는데 년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낸다는데 정말인가요?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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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입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매년 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우선적

    으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적연금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소득과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고세 신청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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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개인연금소득도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연금의 경우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니 추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현재 세법기준이므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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