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입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매년 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우선적
으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적연금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소득과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고세 신청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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