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횡단보도를 비롯한 인도를 비췄을 때 타인의 짧은 의복으로 인한 신체 촬영이 불촬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전거용 블랙박스를 자전거에 장착했을 때도 같은 인정을 받을려면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전거 특성상 아무래도 전체보다는 앵글이 아래로 향할텐데 아예 정면 전체가 나오는 각도로 달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촬영의 상황, 목적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되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