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자력구제행위와 정당방위가 다른건가요? 어떠한 범죄현장이나 범죄를 당했을때 자신을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걸로 알고 이 용어들이 같은뜻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한 비교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