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정당방위의 범주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황상으로 따지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