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범죄 그러니까 보통 폭행과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할 경우. 정당방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률용어로 정당행위라는 것도 존재하던데 이 두 상황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