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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6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범죄 그러니까 보통 폭행과 관련된 범죄들이 발생할 경우. 정당방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률용어로 정당행위라는 것도 존재하던데 이 두 상황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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