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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칠면조284
덕망있는칠면조28421.10.02

법원에서판결문을 받았는데돈을 주지않어면어떵게해야하는지요

제가 받을돈을 절반줄여서판결문을받았습니다

두번에나누어서주겠다고했는데한번도주지

않고어렵다고만하면서돈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하면되는지방법을좀알고싶습니다

돈도반을줄여줬는데다시 전액을 청구할수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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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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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법원에서 임의로 지급 등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문의 결정금원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받아 집행법원에 집행 가능한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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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절반으로 인정된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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