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을돈을 절반줄여서판결문을받았습니다
두번에나누어서주겠다고했는데한번도주지
않고어렵다고만하면서돈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하면되는지방법을좀알고싶습니다
돈도반을줄여줬는데다시 전액을 청구할수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