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미지급건으로 형사조정까지 갔고, 상대쪽에서 받을 금액 절반만 지급가능하다고 해서 한달기다렸으나 합의일 지나서 고소 진행 하려고하니까 그제야 말도 없이 입금했는데요.
날짜도 안지키고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거 너무 괘씸해서 고소취하 안해주고싶어요.
그럴수도있나요?? 그리고 받지못한 나머지 금액 추가로 더 받고 합의 해주겠다고 할수도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로 고소 후 상대방이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취하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요구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상대가 들어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양형자료로 판단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