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형사조정건 합의금 받았으나 소취하 안할 수 있나요?
퇴지금 미지급건으로 형사조정까지 갔고, 상대쪽에서 받을 금액 절반만 지급가능하다고 해서 한달기다렸으나 합의일 지나서 고소 진행 하려고하니까 그제야 말도 없이 입금했는데요.
날짜도 안지키고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거 너무 괘씸해서 고소취하 안해주고싶어요.
그럴수도있나요?? 그리고 받지못한 나머지 금액 추가로 더 받고 합의 해주겠다고 할수도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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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로 고소 후 상대방이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취하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요구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상대가 들어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양형자료로 판단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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