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 형태의 프리랜서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4대 보험 여부: 3.3퍼센트만 때고 급여가 들어와서 4대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계약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 금액을 납부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근무형태: 4대보험이 들지 않아서 그렇지, 근무형태는 근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4대 보험 직원들은 오전 09:30 ~ 18:30 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만, 저는 오전 10:00 ~ 18:00 로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
계약 초반에는 4시간씩 하다가 6시간 근무로 대부분 일했고, 정말 바쁠 때는 7시간, 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 달 말까지만 근무하게 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한 달 전인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료 사유는 제가 맡고 있는 사업 분야를 회사에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겠다고해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이번 년도 2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해서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시급제로 했습니다. 16000원 -> 18000원 -> 20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저의 계약 형태는 위와 같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무엇이 있는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고수님들에게 여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