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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구지190
풍족한발구지19023.08.04

프리랜서 근로자혜택,4대보험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 내용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관련 법률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경우에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서 요금 할인을 해주던데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나요? 위촉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대신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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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단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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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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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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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근거 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물론, 월 근로시간 등 요건이 맞는 경우엔요)

    2. 근로자 혜택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걸까요.

    그건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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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인 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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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 내용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관련 법률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경우에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서 요금 할인을 해주던데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나요? 위촉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대신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혜택의 종류마다 그 요건이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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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자면 각각의 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혜택을 다른 서류제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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