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단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