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