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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늑대239
조신한늑대239

실비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비손해보험 2020.8.5 부터 가입하여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로 가끔 실비보험금 지급을 받았으며,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영상의학과에서 유방 초음파를 받고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건 알릴의무 위반이 의심된다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요청 건 : 2020.8.31, 2021.7.5 두건 유방 초음파

ㄴ 결절이 보여 정밀 검사하였으나 문제 되지 않는 결절이었고, 단순 추적을 위해 올해 다시 검사를 하였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작년 기록지도 같이 첨부해주어 작년과 올해 2건을 같이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조사 결과 하기 4가지 건이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2020.5.18 ~ 2020.6.30 기관지 확장증

2019.10.4 ~ 2020.5.27 자궁의 평활근종

2019.3.14 ~ 2019.3.14 자궁내막증

2017.10.11 ~ 2017.10.11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받은 것은 없으며 단순 검사만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여 추가적인 치료나 약을 먹은적은 없습니다. 3/14 자궁내막증 수술을 한 후,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여 자궁의 평활근종이라는 것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도 단순 건강검진 중 용종제거를 한 건이라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 문의사항 : 해당보험사에서 질병관련 보험은 해지하고, 상해관련 보험만 유지하는 걸로 (금액 조정)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질병 관련 건은 제외하고, 상해만 유지하는게 맞나요? 이 경우 상기 4가지 건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잡고 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타 보험사에 다시 새로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유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질병들이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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