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한 보험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가입 보험은 "무배당간편한원투333건강보험(Hi2107) 이고 가입일은 21/7/28입니다.
암 진단으로 보험 청구 했는데 보험금 심사는 통과됐으나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통보받았으며
계약해지 절차안내서가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전달해준 상태입니다.
위반사항은
투약일수 60일, 시작일 21/4/19 종료일 21/4/19 대표진단명 기타 철결핍빈혈
진료일수 13일, 투약일수39일 시작일 12/3/25 종료일 21/7/5 대표진단명 아래허리통증 도수치료 입니다.
상기 사항으로 알릴의무 위반사항으로 해지 된다고 하고,
손해보험 표준약관14조와 16조 그리고 상법651조를 안내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19년 납입면제가 걸린일이니.....변동 안되겠죠?
그리고 질문 요지인
가입 당시 설계사와의 카톡 내용 확인 시 설계사가 현재 복용중인 약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 같은건 다 된거죠?" 라고 문의 시 "333에 다 통과되서 가입된거다"라고 얘기 하더군요.
그 뒤에 도수치료 관련 실비 청구 한 것 등도 고지 문의 했는데 통원이라 패쓰라면서..
이건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거나 고지할 기회를 안 준걸로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도 청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설계사가 시인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혹시 카톡이나 기타 증빙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증빙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에 대한 고지의사를 밝혔음에도 모집과정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하고, 해지건에 부당함을 주장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법상 설계사는 알릴의무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알렸더라고 설계사는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본인이 직접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게 법적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왜 이렇냐 하면은 청약시 알릴의무기재란이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보고 서명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참 억울하기는 한데
암진단금 지급받고 종결지으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내용으로 볼때 고지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설계사와 관계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이며 보험 가입 서류 와 설계사에게 약복용 사실과 도수 치료 내역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지 등을 조사하여 설계사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과실로 보여집니다. 333이라면 손보사에서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라 심사에 없는 내용이라면 설계사가 말을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 계약을 위해서 설계사가 거짓을 행한거면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암진단금을 주고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해당 카톡내용을 증거로 보험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병자보험을 가입 후 실손도 같이 가입을 했다면 유병자실손으로 가입을 하셨을텐데
유병자실손보험에서는 도수, MRI 등 비급여보장이 안됩니다. 만약 이런것들을
질문자님에게 말을 안했다면 설계사의 완벽한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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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한 보험 어떻게 보상받나요?
=> 간편보험은 333 또는 325에 통과만 된다면 무조건 보험이 인수가 됩니다.
해당 조건이 간편조건 가입사항입니다.
마지막 진료 가 2021 7/5일인데 28일에 보험을 가입을 했다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또한 패드나 청약서에 싸인할때 저 고지의무 부분이 나와 있는바...거기에 싸인을 하셨다면 기회를 안준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설계사와의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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