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 보험은 "무배당간편한원투333건강보험(Hi2107) 이고 가입일은 21/7/28입니다.
암 진단으로 보험 청구 했는데 보험금 심사는 통과됐으나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통보받았으며
계약해지 절차안내서가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전달해준 상태입니다.
위반사항은
투약일수 60일, 시작일 21/4/19 종료일 21/4/19 대표진단명 기타 철결핍빈혈
진료일수 13일, 투약일수39일 시작일 12/3/25 종료일 21/7/5 대표진단명 아래허리통증 도수치료 입니다.
상기 사항으로 알릴의무 위반사항으로 해지 된다고 하고,
손해보험 표준약관14조와 16조 그리고 상법651조를 안내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19년 납입면제가 걸린일이니.....변동 안되겠죠?
그리고 질문 요지인
가입 당시 설계사와의 카톡 내용 확인 시 설계사가 현재 복용중인 약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 같은건 다 된거죠?" 라고 문의 시 "333에 다 통과되서 가입된거다"라고 얘기 하더군요.
그 뒤에 도수치료 관련 실비 청구 한 것 등도 고지 문의 했는데 통원이라 패쓰라면서..
이건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거나 고지할 기회를 안 준걸로 봐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