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조차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영사업자란게 있던데요...
사업자를 내고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를 할 경우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 되어버린다고 이때까지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면세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면세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또한 다른 얘기는 식량작물일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시에 업태/업종 밑에 겸영사업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축산물에 대한 미가공 상태의 상품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가 화재로 인하여 사용할수가 없어서 확실한 정보인지를 민원을 넣어 알아 볼려고 했는데
알아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하에다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겸영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겸영사업자이더라도 실제 재배한 작물재배업은 10억 이하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는 본래 면세에 해당합니다. 겸염사업자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물재배업 여부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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