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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낙타255
노련한낙타25521.04.18

2022년 가상화폐에 세금문제로 궁굼한게생겼습니다

얼마전에도 가상화폐에대해 질문을한적이있지만 또다른궁굼점이생겨 질문을드립니다.

수익금에 250만원을 공제후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수익을 건당으로 처리를하는건가요?

일년의수익창출로 총합을매기는건가요?

예를들어 50만원씩 투자를해서 매달 200만원을 수익을

보면 200이라는돈은 공제가되므로 지장이없자나요

그걸 매달 200씩수익을보는건문제가없는건지 아님

다 필요없고 일년동안 가상화폐에 수익전체에대한건지

그게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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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1월1일 ~ 12월 31일 기간동안의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수익과 손실은 통산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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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매 번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역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거래별로 250만원을 공제한다면 세금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달 200만원씩 일 년간 2,4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2,1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47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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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전체 가상화폐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건건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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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일년동안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합산하여 매매차익이 발생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 입니다. 공제 후 잔액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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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을 통산합니다.

    일년동안 가상화폐 순손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월에 200이익보고 12월에 200손실나면 세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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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세금 부과 기준은 연기준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실현시킨 수익과 비용을 총 합쳐서 250만원을 넘을경우 과세, 250만원 미미만인 경우 비과세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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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소득도 1년간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통산하여 이익이 발생하여야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 공제되는 250만원도 거래건별이 아닌 1년간 250만원만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거래금액이 커서 추후에 세무서에서 조사확인 등이 염려될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매매차손익을

    정리해놓으셔야 소명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고당시 세무서에 당장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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