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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검소한23.08.29

전기자전거 인도주행중 사람피하다 상가입구옆 움푹 페인곳에서 넘어진사고 인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맥도날드 상가입구 옆에 시멘트 바닥이 많이 갈라지고 부서 졌는데 방치해서 넘어진거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님 가게앞 이긴하지만 인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거라 전혀 보상못받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참고로 이마는 3센티 가량 찢어지고 치아는 2개

부러졌는데 응급실에서 이마는 꽤메고 치아도

치료가 급하다고 하셔서 하나는 다음날 먼저 뽑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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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올바른 주행 방법이 아닌 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점에서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과실상계로 상당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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