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보험 공제율게 계산시 총 급여액?
안녕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 일 때 16.5%를 공제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연봉이 소득공제 받은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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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전 총 급여를 말합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역의 금액은 소득공제 받기 이전에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히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
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의 경우 최대 900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세전 금액을 의미)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근로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 합계 16.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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