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히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
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의 경우 최대 900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세전 금액을 의미)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근로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 합계 16.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