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보험 공제율게 계산시 총 급여액?
안녕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 일 때 16.5%를 공제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연봉이 소득공제 받은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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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공제 전 총 급여를 말합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 질문주신 내역의 금액은 소득공제 받기 이전에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 하게 되는 데, 히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자 - 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의 경우 최대 900만원 이내의 - 납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세전 금액을 의미)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15%의 근로소득세와 1.5%의 지방소득세 합계 16.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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