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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긍정의 에너지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

사업장폐기물 100톤이상 장기적치시 관련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인가요

공사로 발생한 콘크리트, 오니등등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적치시 약2년 넘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법률에 따라 과징금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의무를 하지 않아 일단은 처리 명령 등 행정 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매립하거나 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