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을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나누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때 과실비율이 거의 차이가없다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6대4 7대3 이렇게 자연수로만 떨어지나요?
아니면 소수점까지 비율을 나눌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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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 : 50 인 경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며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될 때에는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크므로
양측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과실 비율은 실무상 100% 과실에서 5% 까지 정도로 산출하며 그 외의 소수점짜리까지 나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거의 60대40 이렇게 결정이납니다
소수점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는 없구요,
55대45 이런식으로는 결정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피해자가 애매하시면 가피해자 여부는 경찰서신고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