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와 미음주자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반반일 때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의 잘못이 아닌 과실 비율이 얼마씩 따른다면 음주운전 한 쪽이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쌍방과실일 때 음주운전한 쪽이 무조건 합의를 제안해야 유리한지 그냥 과실 비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하고 형사합의는 쌍방과실인데 무조건 음주운전자 잘못으로 들어가나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별도로 하시면됩니다. 다만,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합의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려고 할수도있습니다.
가해자가 그대로 처벌만 받고 마무리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해당되는 과실에서 +20%정도 음주운전자 과실을 가산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게 좋아요! 못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는 과실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미음주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자는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음주 운전자는 민사상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그 부분의 차이이며 이는 과실을 따지는 민사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사고인지는 알수없으나, 비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상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가 하게 되는 것으로 합의의 효력은 형사처벌이 확정전까지만 하면 되나, 통상 상대방은 형사합의의 조건으로 과실등의 양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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