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사고인지는 알수없으나, 비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상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가 하게 되는 것으로 합의의 효력은 형사처벌이 확정전까지만 하면 되나, 통상 상대방은 형사합의의 조건으로 과실등의 양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