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하는데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들간의 분담부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상계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판례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분담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핮 후, 남은 손해액을 다시 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