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노련한뻐꾸기53
노련한뻐꾸기5322.12.22

부모와 합가시 아파트 양도세문의드립니다

본인이 1가구 1주택으로 매매시 비과세이지만,

부모님 당첨으로 본인집 매매후 합가 예정인데요,

요즘 매매가 거의 되지않은 상황에서

ㅡ부모와 세대원구성시 2주택이 되나요?

ㅡ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동거봉양합가특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