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1가구 1주택으로 매매시 비과세이지만,
부모님 당첨으로 본인집 매매후 합가 예정인데요,
요즘 매매가 거의 되지않은 상황에서
ㅡ부모와 세대원구성시 2주택이 되나요?
ㅡ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동거봉양합가특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