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합가시 아파트 양도세문의드립니다
본인이 1가구 1주택으로 매매시 비과세이지만,
부모님 당첨으로 본인집 매매후 합가 예정인데요,
요즘 매매가 거의 되지않은 상황에서
ㅡ부모와 세대원구성시 2주택이 되나요?
ㅡ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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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다만 동거봉양합가특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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