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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eg
Metaeg22.06.22

상속세 관련 하여 얼마 까지 비과세 적용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님 생존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경험적으로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 및 뉴스 상으로는 이억원 미만의 상속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 받는 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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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한다면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고 있고,(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5억이 더 크므로 해당금액 적용가능)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일 경우 5억을,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까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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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일괄5억+배우자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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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생존시에는 상속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증여만 가능하며, 상속은 돌아가셔야 가능한 것 입니다.

    상속시 5억원을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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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생후에 받게 될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2억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사등을 참조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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