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일괄5억+배우자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