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찬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이자소득 및 배상소득에 대하여
14%의(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으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이미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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