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1.04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세 잇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개인사업자의 장점이...

이자소득세 2천만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천만원에 대한 선납세금과 종합소득세의 소득세는 별개인가요?

두번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찬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이자소득 및 배상소득에 대하여

    14%의(이자 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를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으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없으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이미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내라면 15.4%의 원천징수(선납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