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애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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