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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4

개인사업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별도 과세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면 안되고 이자및배당소득금액이 얼마이상이면 종소세신고해야허나요?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은 별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자및배당소득금액이 얼마이상이면 종소세신고해야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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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애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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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