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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솔개298
숙연한솔개29820.10.29

직장인이 알바할수 있는지? 노조를 신설할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사내집회를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이러할 때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못하는지?

2. 노조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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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만,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2. 노조는 자유롭게 설립하셔서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취업규칙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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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대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겸업(경업)은 해당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모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내에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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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도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가 타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하냐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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