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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솔개298
숙연한솔개298

직장인이 알바할수 있는지? 노조를 신설할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사내집회를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이러할 때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못하는지?

2. 노조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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