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겸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대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겸업(경업)은 해당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모든 근로자가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내에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