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을 통해 받은 상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동기들끼리 나갔던 공모전에서 우승을 해 상금을 탔습니다. 상금에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 써있던데 공모전에서 탄 상금도 세금을 내나요? 낸다면 세금은 몇프로 정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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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공모전 시상금은 복권당첨금 등과 다르게 시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시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시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하여 22%의 세금, 즉 시상금의 4.4%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끝으로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 등으로 인해 수령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22%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됩니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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