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공모전 시상금은 복권당첨금 등과 다르게 시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시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시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하여 22%의 세금, 즉 시상금의 4.4%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모전 상금은 소득세법 제 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