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은 세금 얼마 때나여 ?
이번에 친구들하고 공모전에 나가게 됬는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공모전 공고에는 22% 땐다는데 상금이 500만원인 경우 11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공모전 세금의 경우, 일반적 상금이라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즉 지방세를 포함 22% 부담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2%(지방소득세)세율이 기타소득세 세율로서 과세되며
공모전의 경우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22%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은 업체측 입장이며, 질문자님께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6.6% 또는 16.5% 세율로 소득세 납부할 경우 일부 환급 받겠으나, 초과할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 x (1-80%) x 22%인 22만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에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 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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