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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칠면조262
강한칠면조26220.09.04

공모전 상금은 세금 얼마 때나여 ?

이번에 친구들하고 공모전에 나가게 됬는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공모전 공고에는 22% 땐다는데 상금이 500만원인 경우 11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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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전 세금의 경우, 일반적 상금이라면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즉 지방세를 포함 22% 부담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2%(지방소득세)세율이 기타소득세 세율로서 과세되며

    공모전의 경우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22%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은 업체측 입장이며, 질문자님께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거나 차액을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6.6% 또는 16.5% 세율로 소득세 납부할 경우 일부 환급 받겠으나, 초과할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 x (1-80%) x 22%인 22만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에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 금액에 20%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분리과세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