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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기러기172
시크한기러기17222.06.24

현역병으로 입대 후 복무중에 다친 후 전역해서 수술했는데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보상금같은게 있을까요?

현역병으로 들어가 전방 dmz(gp) 복무를 하던 도중 2021년 3월쯔음 dmz내에서 훈련을 뛰다가 좌측 발목 인대가 끊어진 후 적당한 재활로 버티고 있다가 병장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 방문하여 보았는데 인대가끊어진 상태라 좌측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초 상해 이후로 군병원에 여러차례 갔으며 군병원에서 MRI찍은 기록도 있습니다.(고양,수도)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혹은 유공자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신청할수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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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군인재해보상법에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보상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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