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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1.1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문의

대규모 기업이고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


60일분: 회사에서 800만원 일시 지급? (두 번에 걸쳐 지급??)

30일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별도 신청하여 210만원 받음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음)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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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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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는 60일분만 지급합니다. 60일은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이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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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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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60일에도 210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400만원을 다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액분인 190만원씩만 두번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30일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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