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이고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
60일분: 회사에서 800만원 일시 지급? (두 번에 걸쳐 지급??)
30일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별도 신청하여 210만원 받음 (회사가 지급할 돈 없음)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는 60일분만 지급합니다. 60일은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이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60일에도 210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400만원을 다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액분인 190만원씩만 두번
지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30일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