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를 말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일 경우
200만원은 나라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