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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22.04.13

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

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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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전체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무급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2. 따라서 최초 유급으로 처리되는 60일 중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대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사업주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마지막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별도 차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해당 법령 내용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총 6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200만원 초과하는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시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받은 지원금으로 출산휴가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정부에서 받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

    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근로자의 최초 60일 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서 지원금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원금을 받게 되면 회사는 지원금 한도에서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60일 유급기간동안 기업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를 말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일 경우

    200만원은 나라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