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대한민국에 차량이 넘쳐나면서 주차관련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건설할때는 주차장 관련한 법률들이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때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지는데위락시설은 100㎡당 1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200㎡당 1대이고 의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은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