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의적인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교사로서 요즘 뭐만 하면 아동학대라고 하여 크게 사기가 저하되는데요.
만약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넣은 경우(아님 말고식)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요?
더불어 학부모의 평소 학생에 대한 케어가 방임에 가깝고 아동에게 하는 말 등이 정서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역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도 성립요건을 따져 반격하는 것도 생각해봤구요.
무고죄같은 경우는 악의적 아동학대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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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받았을때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 방어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신고내역상 신고인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정황이 나온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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