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로서 요즘 뭐만 하면 아동학대라고 하여 크게 사기가 저하되는데요.
만약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넣은 경우(아님 말고식)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요?
더불어 학부모의 평소 학생에 대한 케어가 방임에 가깝고 아동에게 하는 말 등이 정서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역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도 성립요건을 따져 반격하는 것도 생각해봤구요.
무고죄같은 경우는 악의적 아동학대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