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예규나 판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념상으로는 가상자산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은 분명합니다.
상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따라서 아직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나, 상증법해석상 과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