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개인간 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 법령은 구비된 것이 없고
내년에야 수익금 (차익 실현 후 개인 계좌로 인출 시) 소득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개인 간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암호화폐 증여같은 경우, 현재는 법령이 시행이 안되어 양도세 소득세가 부과가 안되지만 증여세는 포괄주의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상대에 따라 달리지니, 추가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예규나 판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념상으로는 가상자산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은 분명합니다.
상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따라서 아직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나, 상증법해석상 과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가 되기 힘듭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암호화폐는 가치가 있으므로 증여시 증여로 보아야겠지만 현재 암호화폐가 제도화가 안되어있다보니 과세에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에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포괄주의)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간 암호화폐를 증여할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배우자간 비트코인 증여를 통해 고액의 부동산을 구매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0월 1일 이후 암호화폐 양도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 예정만이 현재까진 확정된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본인의 수익실현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10월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암호화폐, 즉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행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처럼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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